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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곤순
등록일
2013-10-29
조회수
9616
1. 2013.6.28부터 농수산물의원산지시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알려드리니 식단표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급식이용자 및 관계자가 잘볼수 있는 위치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나. 품목
ㅇ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뱜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 양(영소고기등 포함)
-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물 제외)
- 배추김치 표시 의무 : 반찬용과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류 포함
다. 원산지표시 의무사항 미이행시 : 과태료 5만원~1,000만원이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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