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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운영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배문정
등록일
2013-10-28
조회수
9138
첨부파일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운영

우리구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중개 대상범위 : 6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 무료중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독거노인(65세이상)
-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

♧ 무료중개 이용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의료급여증 사본 등

♧ 무료중개업소 현황(광진구청 지적과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 450-775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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