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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신청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6826
첨부파일
공유토지 불편하셨죠? 지금 분할 신청하세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05. 23. ~ 2015. 05. 22 (3년)
신청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신청서류 및 접수 문의 : 광진구청 지적과 (☎ 02-450-776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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