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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5736


200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지하철 ·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연1회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공동소유시설물에서는 소유면적이 100㎡ 이상인 소유자이거나 100㎡ 
      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대상임.


▣ 납부의무자 : 2004.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  기간 : 2003. 8. 1 ~ 2004. 7. 31
▣ 납부  기간 : 2004. 9. 16 ~ 9. 30(15일간)
  ☞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10%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방법 : 주소지 또는 물건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납부도 가능
▣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 백이순, ☎ 450-1483)


 - 2004년2기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나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투자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 연 2회(상·하반기) 부과되며, 금년도 2기분(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납부안내하오니  부과대상 구민께서는 납부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부 안 내 -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및 납부 의무자
   - 시설물 : 건물 연면적 160㎡이상(공장 및 주택 제외)으                로 부과기준일(2004.06.30)현재 소유자
   -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04.9.16 ~ 9.30
    - 소유기간(부과기간) : 2004.01.01 ~2004.06.30
□ 납부기간 경과시 :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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