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4-03-20
조회수
24952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을 높이고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기준에 속하는 소아백혈병(C91-C95)환자 중 1988. 1. 1. 이후 출생한 환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
◦2004년도 지원목표 : 3명

▣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 MRI, 병실차액료, 식대 등
※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
- 기준 병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0일 까지 지원
-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는 30일 까지 지원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 관련 의료비
※ 지원 제외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합병증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 당해연도중 개인 또는 각종후원단체에서 후원하였거나 후원중인 해당 의료비, 사보험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동일 의료비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지원대상자가 2인이내일 경우)
※ 2004년 예산 : 1인당 500만원 × 3명 = 1,500만원
▣ 지원절차
◦신청기간 : 2004. 4. 1 ~ 4. 30일 한
◦구비서류 :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가 제출
- 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 진단서(진료기관 발행)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사본 1부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포함) 1부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 등
◦생활실태조사 등 검토 후 의료비 지원여부를 심사 후 지급

※ 기타사항은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450-1424 담당:강미나)로 문의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