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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노연재
전화번호
02-450-7244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16942
첨부파일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 2020. 4. 10. ~ 7. 31. 

 □ 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제외)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2개월간)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20.1.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 유지 사업장

   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➂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➃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

 지원조건 : 고용유지지원금(구지원)+일정금액 부담(사업주)근로자 지급

     지급한 금액만큼 일정시간 근로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생 조건

 증빙자료

   ○ 2개월차 신청 사업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0년 이전 사업개시 사업장

     ∙ '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신청접수월 직전 3개월 카드매출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 거래내역서 등 매출 증빙 가능한 자료 제출

 

        ⇒ ’19 신고분과 ’20년 월 평균 매출액(신청접수월 직전 3개월) 비교

             ※ (예시) 7월 신청 : '20. 4~6월 매출증빙자료 제출

    ○ '20년 이후 사업개시 사업장

      카드매출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 거래내역서 등 매출 증빙 가능한 자료 제출

        ⇒ ’20 1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신청접수월 직전 3개월) 비교

             ※ (예시) 7월 신청 : '20. 4~6월 매출증빙자료 제출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www.hometax.go.kr)

-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자등록증명원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방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19)

- 국세청(www.hometax.go.kr)

-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심사시 매출액 확인

개인통장 사본(사업주)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필요시

위임장

별첨 서식3

대리신청시


  지급방법/시기 : 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 29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등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라인(e-mail) 접수만 가능

     ○ (방문신청)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장소

     ○ (온라인 e-mail) gwangjin123@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팩스) 02-3425-1775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문 의 :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02-450-7690)

   ※ 방문접수 전 반드시 전화 상담 필수

   ※ 방문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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