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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건강진단』업무처리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옥희
전화번호
450-1982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5419

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식품 취급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보건증)

업무 운영 및 관련 주문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나.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이 필요한 영업주께서는 관내 건강진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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