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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김아름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11297
첨부파일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1인 자영업자 제외

※ 업체당 지원 가능 근로자 : 최대 49명


▣  신청기간 : '20. 4. 1 ~ 6. 30


지원업(기업)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지원요건

‘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신청접수일 이전 무급휴직일(2.23~ 접수일 전일까지) 전체 신청 가능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제외대상

친인척 방지

부정수급

이중수급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 한번에 2개월 치 신청가능

1인당 최대 100만원


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자등록증명원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동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심사시 매출액 확인

위임장

별첨 서식3

대리신청시



※ 2개월차 신청 사업체 : 신청서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지급시기 : 월4회 지급(신청접수일 기준 다음주중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라인(e-mail) 접수만 가능


(방문신청)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장소

(온라인 e-mail) gwangjin123@citizen.seoul.kr

(등기우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팩스) 02-3425-1775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문 의 :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02-450-7020, 7690)

방문접수 전 반드시 전화 상담 필수

방문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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