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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정태환
전화번호
02-450-7417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2327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2020.4.1. ~ 4.17.

2020.4.1. ~ 4.14.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각 통장 별 사업내용

 

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60% 이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월 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 가입기간: 3(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중위소득40%×0.6)×0.85(장려금률)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중위소득40%×0.6)×0.43(장려금률)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지원금 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

- 월 저축액 : 10만원(근로소득공제금)

본인 적립금이 아니며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가입기간 : 3(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 : 10만원 적립(본인저축액 X)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매칭·적립(산식: 청년 총 소득 × 45%)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통장 유지,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지원액의 50% 이상)

- 지원금 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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