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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선희
전화번호
02-450-7647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3040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신고기간 : 2020.3.2.() ~ 6.30.() (4개월)


신고대상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대상자임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면제


고방법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구청) 방문접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렌트홈 자진신고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volDecl.open )



 


 문의처

1. 구청 주택과 임대사업자 담당 (02-450-7637,7646,7647,7669)

2. LH 렌트홈 콜센터 (031-7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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