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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효정
전화번호
02-450-7428
등록일
2022-08-10
조회수
3335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2 - 948

2022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에 따라 50플러스 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유익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 및 법인,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89

광 진 구 청 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2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

. 신청자격 : 관내 복지시설·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 모집규모 : 1~2개 사업

2022년 광진구 보조금 미지원사업 우선 고려

적격한 사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2. 10~ 12

. 총사업비 : 구비 12,000천원(사업별 5,000천원~7,000천원)

. 프로그램 분야

분야

사업내용(예시)

지원규모

인생재설계

이미지메이킹/스피치교실/노후설계/건강요가/자서전쓰기

사업별

5,000천원~

7,000천원

경력개발

컴퓨터 실무역량/도배기능사/실버유튜버 양성/반려동물관리사

문화여가

목공예/악기연주/원예활동/유화그리기/난타

. 지원내용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소요 비용(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등)

강사비 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기준표 적용

-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사무용품비, 홍보비, 회의비 등은 보조금 예산의 20% 이내 편성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가능

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 자부담 의무편성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지원 제외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 선정방법 : 서면심사(부서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 운영

사업평가

및 정산

8.10.~8.19.

9월중

9월말

10~12

12

 

3.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1--------------------------- 별첨 1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 별첨 2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신청 작성서류(내용) 전자파일 병행 제출(md4242@gwangjin.go.kr)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2. 8. 10.() 8. 19.()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제출(md4242@gwangjin.go.kr)

근무시간 중 접수가능하며 방문접수는 2022. 8. 19.()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심사기준()

평가항목(배점)

평 가 지 표

사업단체(10)

단체소개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사업계획(35)

사업 독창성,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예산(35)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 적절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20)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 결과통보 : 심의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 ·정산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성과평가실시(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22. 12월까지)

 

7. 기타

사업수행 가능한 장소 사전 확보 필요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 공고 1.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 1

        3.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5.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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