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임효정
- 전화번호
- 02-450-7815
- 등록일
- 2019-11-20
- 조회수
- 1311
- 첨부파일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안내>
○ 근거: 도로법 제 61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 2항
○ 연장신청 대상: 2019. 12. 31.허가기간 만료 차량출입시설(2019. 12. 31.)
※ 3년마다 갱신되므로 기 허가기간이 2017. 1. 1. ~ 2019. 12. 31.인 시설
○ 신청기간: 2019. 11. 19.(화) ~ 2019. 12. 20.(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1 K&S빌딩 2층 건설관리과)
- 광진구 홈페이지 접수 가능(포털 첫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내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클릭)
○ 수수료 : 1,000원(홈페이지 접수의 경우 카드 결제시 결제 수수료 30원 추가됨)
○ 담당자 : 건설관리과 이미란 주무관(02-450-7814)
첨부 :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