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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안내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임효정
전화번호
02-450-7815
등록일
2019-11-20
조회수
1311
첨부파일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안내>


 근거: 도로법 제 61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 2 

 연장신청 대상: 2019. 12. 31.허가기간 만료 차량출입시설(2019. 12. 31.)

    ※ 3년마다 갱신되므로 기 허가기간이 2017. 1. 1. ~ 2019. 12. 31.인 시설

 신청기간: 2019. 11. 19.(화) ~ 2019. 12. 20.(금)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1 K&S빌딩 2층 건설관리과)

  - 광진구 홈페이지 접수 가능(포털 첫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내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클릭)

수수료 : 1,000(홈페이지 접수의 경우 카드 결제시 결제 수수료 30원 추가됨)

담당자 : 건설관리과 이미란 주무관(02-450-7814)

 

첨부 :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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