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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부과기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450-1914
등록일
2019-10-17
조회수
3119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시행(2019.10.8.) 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숙지하시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450~1911,1914,1918)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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