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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윤대하
전화번호
450-1905
등록일
2019-10-06
조회수
3302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교육근거: 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

□ 교육대상: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장소: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

교육일정: 2019. 10. 8.() 14:00~17:00

교육내용

교육내용

강 사

식품위생법해설 및 식품위생 주요시책

식품위생법주요 위반사례 등

보건위생과장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서울시식품안전과장

노무관리

()신승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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