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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석 연휴기간 광진구 아동급식협력업소(꿈나무카드 가맹점)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6
등록일
2019-09-06
조회수
1850
첨부파일

< 급식카드 사용안내 >

 

사용안내

꿈나무카드는꿈나무카드 가맹업소표지가 부착된 식당을 방문,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여러분의 식사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서 확인 가능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는 도시락류, 김밥류, 우유(두유), 샌드위치 ,과일류 등 20여종이 가능하고 제과점에서는 샌드위치, 빵류만(초코렛, 빙과류 등의 간식은 불가) 가능합니다. 과자류 및 탄산음료 등 타 식품 판매 불가(전자카드 결제 안 됨)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도 꿈나무카드 결제가 되는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전자카드 1일 한도액 지정

- 11식인 경우 : 15,000원 사용하여야 하나, 한달동안 급식비 범위 내 에서 1110,000원까지 사용 가능

예시) 15,000원씩 30일 지원 받는다면, 한달동안 150,000원 범위 내에서 111만원까지 사용 가능함

          (매일 1만원씩 사용하라는 것은 아님)

첫째 날 3,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47,000

둘째 날 6,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41,000

만일, 2일 동안 사용치 않을 경우 3일째 15,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원까지만 사용 가능

- 12식인 경우 : 1210,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한도가 10,000이므로 다음날 이월 안 됨

- 공휴일 지원대상인 경우 : 공휴일만 사용 가능(평일 결제 안 됨)

- 평일만 지원대상인 경우 : 평일만 사용 가능(공휴일 결제 안 됨)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 안 됨

카드 사용 후 월 사용 잔액은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읽으면 조회 가능함

카드 사용 시간 : 오전 6오후 10

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카드결제 불가 : 매일 23:40~00:30

대상자 본인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른 및 타인 사용 불가능

향후 발생 시에 급식에서 제외 및 환수처리

학교탈락, 교정시설입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꿈나무카드 동주민센터에 반납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사용 불가능 (중복사용 시 카드사용액 환수처리)

전출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를 동주민센터로 반납

하시고, 분실· 훼손·도난 되었을 때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에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학종료 후 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45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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