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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노연재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1-11-18
조회수
63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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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내 용 : 근로기준법 개정 제48조 제2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행 일 : ‘21. 11. 19.

문 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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