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노연재
- 전화번호
- 02-450-7054
- 등록일
- 2021-11-18
- 조회수
- 6348
- 첨부파일
'21.11.19.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 내 용 : 근로기준법 개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1. 11. 19.
○ 문 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