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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김재형
전화번호
02-450-7705
등록일
2021-05-27
조회수
4267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 안내 목적 : 2021.5.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6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

         가입대상 : 벽보, 전단을 제외한 옥외광고물등 제작,표시 및 설치하는 옥외광고사업자

        위반시 : 책임보험 미가입시 610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발생

             * 30일 이하(1~10만원), 31~90(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02-88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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