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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백은경
전화번호
02-450-1957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3412
첨부파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2019년 4산후조리업자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19년 4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나. 교육일시: 2019. 9. 3.(), 09:00~18:00

         ※ 신청 접수기간 : 2019. 8. 7.(수) ~ 8. 23.(금) 18:00까지<안내문 참조>

         ※ 교육이수시기 변경: 1년 이내 → 연중 1회

    다. 교육장소: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라.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마. 참석가능 인원: 200(선착순 마감)

    바.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사. 교 육 비: 70,000(1인당, 교재비 및 중식 포함)


첨부:  2019년도 4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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