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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노연재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3773
첨부파일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안내>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음식배달 및 택배물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정 내 폐기물 증가로 해당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

지원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예 산 : 33.5억원

사업기간 : 2021. 3. 29. ~ 예산 소진시 까지

자부담 비율 : 전체 검진 비용(71,000) 20%

검진항목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원)

신청방법

-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대상 확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 실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진단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붙임2

문 의 :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052-703-0643)

 

붙임 1. 안내문 1.

     2.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21.3.5.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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