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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김남영
전화번호
02-450-7367
등록일
2021-03-19
조회수
1867
첨부파일

’21.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모집기간 : 2021. 3.22.() ~ 4.16.() (1개월

   ※  신청일로부터 소급지원.  긴급지원사유 발생시 선 지원 후 심의

지원대상

- 연령기준 : 9세 이상 ~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19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중위소득 72%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65%  (생활/건강 지원) 이하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대상자 맞춤형 현금지원

선정방법 : 소득 조사 후 광진구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소득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자격 : 학교 밖 및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우선지원

- 중복지원 금지 :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항목 지원 받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자 의무사항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상담 참여 필수(기간중 2-3회)

   ※ 지원항목에 맞는 지원비 지출(지원종료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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