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2-450-7094
-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103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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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공고일: 2021. 3. 17.(수), 국민일보
ㅁ 모집계획 (광진구 기준)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광진구 공급호수 |
153호 |
18호 |
6호 |
지원기준금액 |
11,000만원 |
13,500만원 |
24,000만원 |
실지원금액 |
10,450만원(95%)* |
12,825만원(95%) |
19,200만원(80%) |
입주자부담보증금 |
지원기준금액의 5% |
지원기준금액의 5% |
지원기준금액의 20% |
임대기간 |
최대 2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
월임대료 |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를 월임대료로 공사에 납부 |
ㅁ 신청접수일정
1)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1,2,3순위 : 2021. 3. 24.(수) ~ 2021. 3. 30.(화)
2) 기존주택 2순위: 2021. 3. 31.(수) ~ 2021. 4. 2.(금)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동시접수,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기존주택 1순위 및 신혼부부 1,2,3순위가 자치구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후순위(기존주택 2순위)는 신청접수하지 않을수 있음
ㅁ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ㅁ 예비입주자 발표: 2021. 7. 2.(금) 이후 예정
ㅁ 신청자격 및 순위 (세부사항은 공고문 필히 참조)
- 모집공고일(2021. 3. 17.)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공급유형 별 자격에 해당하는 자
ㅁ 유의사항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수시접수 신청자 신청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순위별, 유형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됨
ㅁ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