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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주현
전화번호
02-450-7094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1036
첨부파일

<2021 SH span>>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2021. 3. 17.(수), 국민일보

 모집계획 (광진구 기준)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광진구 공급호수

153

18

6

지원기준금액

11,000만원

13,500만원

24,000만원

실지원금액

10,450만원(95%)*

12,825만원(95%)

19,200만원(80%)

입주자부담보증금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의 20%

임대기간

최대 20

최대 20

최대 10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를 월임대료로 공사에 납부


 신청접수일정

  1)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1,2,3순위 : 2021. 3. 24.(수) ~ 2021. 3. 30.(화)

  2) 기존주택 2순위: 2021. 3. 31.(수) ~ 2021. 4. 2.(금)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동시접수,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기존주택 1순위 및 신혼부부 1,2,3순위가 자치구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후순위(기존주택 2순위)는 신청접수하지 않을수 있음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예비입주자 발표: 2021. 7. 2.(금) 이후 예정

 신청자격 및 순위 (세부사항은 공고문 필히 참조)

  - 모집공고일(2021. 3. 17.)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공급유형 별 자격에 해당하는 자

ㅁ 유의사항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수시접수 신청자 신청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순위별, 유형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됨

ㅁ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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