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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이기돈
전화번호
02-450-1491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1293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 3 2()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20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 배당소득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1년 3월 2()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방법 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USB,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USB,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제출 권장


■ 작성요령 및 기타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20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2팀 02)450-149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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