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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 조치사항 알림(2.1. ~ 2. 14.)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하늘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9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663(2021.1.31.)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점포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2. 1. (월) 0시 ~ 2021. 2. 14. (일) 24시

2. 적용대상 :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 조치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서울형 방역지침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세부내용

- 21~ 익일 05운영 중단(집합금지)

*야간 도매업 제외, 온라인배송 등 비대면서비스는 운영 가능

- 마스크 착용

- 환기, 소독 의무화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중단

- 이용객 대기시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실내외 5인이상 집함금지

- 출입시 발열체크 및 증상확인

-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 금지



4.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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