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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정수민
전화번호
02-450-7624
등록일
2021-01-28
조회수
1058

코로나 19 관련 일부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 및 1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2020. 12. 1.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기관 : 환경부


 2. 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3.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2.5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4. 권고안 주요내용

   - 매장 내 개인·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컵은 요구 시 제공)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5. 문의

   - 광진구청 청소과 1회용품 담당(02-45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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