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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65세이상 어르신 및 한부모가정)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311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1444
첨부파일

2021년부터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 (/)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0

의료급여(40%이하)

731,132

1,235,232

1,58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란: 수급(신청)자 가구의 1촌 직계혈족(부, 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이상) 및 고재산(금융재산, 부채 제외한 재산 9억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1311)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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