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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조혜선
전화번호
02-450-7321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80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2020-50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적용 기간

경기도

20.12.7일 0512.905(48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0.12.7. 0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0.12.7. 07: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3,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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