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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형복
전화번호
02-450-7662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133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11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통(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2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1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자양동

6*3-1*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42*-19 1*051*02호양동)

 

주소불명

20.11.23

109420456366*

3. 공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09.(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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