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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른 관내 방문판매업체 방역준수규칙 알림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951
첨부파일

최근 수도권 전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적용기간 : ’20. 11. 24.() 0~ 12. 7.() 24(14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가능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대상 : 관내 방문판매업체

  행정조치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방역수칙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방판업 포함) 강화된 방역수칙(2단계)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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