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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공지 및 오등록건 정정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823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사이트(새희망자금.kr 공지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공지 ​◈

이의신청 1. 신청결과 지급불가 통보 받은 경우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눌러  왼쪽 첫번째 이의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2. 본인인증 실패, 계좌인증 실패 등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눌러 가운데 이의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3. 특별피해업종 차액신청

이의신청이 아닌 

메일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 케이스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르니

내용 확인하시어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십시오.

또한 계좌 문제(계좌압류 등)로 인한 변경은

평일 09:00~18:00 콜센터 또는 카톡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오등록건 정정방법 안내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

필수 수집항목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정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 : ~11월 23일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필수 수집항목]

신청할때 오기입한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정상 사업자번호

[신청유형 정정 필수 수집항목]

접수번호,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오등록유형, 변경유형

※ 접수번호를 삭제하셨거나 모르시는 경우

접수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수집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해당 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유형 정정만

가능합니다. 기타 서류정정, 결과조회, 이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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