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20년 4/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알림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강여진
전화번호
02-450-7915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852
첨부파일

20 4분기 서류신청분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0. 12. 1.(화) ~ 2020. 12. 14.(월)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 신청내용
- 지급대상기간 : 2020. 9월 ~ 2020. 11월 (3개월분) 유류사용분
- 대 상 자 : 2020. 11. 18. 현재 광진구에 등록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등 제외)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대상(해당 대상 외 신청 및 지급불가)
- 양도·양수(신규허가 등)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하고 카드교부 받을때까지의 사용분
-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신청하고 카드교부 받을때까지의 사용분
- 거래카드 사용시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분 신청 불가 /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첨부파일 참고)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차주(사업자)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 ('20. 9월, '20. 10월, '20. 11월 사용분을 구분하여 월별로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일일거래내역서 반드시 첨부) 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 : 본인(차주) 카드 사용분 또는
· 현금영수증 : 경유, LPG등 차량용 연료구입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종, 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하며, 캐시백 적립전표, 보너스카드 적립전표 등은 접수 불가)


※ 증빙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위 증빙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 복사 후 원본 반환함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 도장 반드시 날인 )
유류공급내역(유종, 수량, 단가) 정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운송사업자가 세금계산내역을 수기로 작성 또는 수정한 것 불인정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 일반화물운송회사의 추가 제출서류
· 현물출자차량(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표시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운수종사자 고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 지 급 일 : '21. 1. 29. 예정(서울시 지급)


※ 보조금 부정 신청 시 제재조치(외상 후 일괄결제, 타차량 주유 등의 부정행위 시)
- 부정신청 지급 적발 : 1회(환수조치 및 6개월(2회분) 보조금 미지급), 2회(환수조치 및 1년(4회분) 보조금미지급), 3회 이상 : 형사고발 조치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기간 중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기한 내 구비서류 미비 시 지급 불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