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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허현옥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40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7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117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목욕장업, ·미용업 기본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기본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 / 11.7적용)
*시설 관리·운영자 (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시행 2020.12.30.>

      -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5)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항제1)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17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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