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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정태환
전화번호
02-450-7417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1786
첨부파일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희망키움통장Ⅱ

신청기간

2020. 10. 12.() ~ 10. 29.(목)

접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희망일자리 등)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 저축액 : 10만원

- 가입기간: 3(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10만원(본인 저축액 1:1 지원금 매칭 지원)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통장 3년 유지, 3년간 자립역량교육 4회 이상 이수,

   사례관리(상담) 2(3년간 총 6),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지원액의 50% 이상)

- 지원금 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입불가(*첨부파일 참고)


문의: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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