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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협력업소(꿈나무카드 가맹점) 안내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박가현
전화번호
02-450-7659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1506
첨부파일

< 꿈나무카드(급식전자카드) 사용안내 >

 

□ 사용안내


꿈나무카드 가맹업소』스티커가 부착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여러분의 식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서 확인 가능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는 도시락류, 김밥류, 우유(두유), 샌드위치, 과일류 등 20여종 결제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제과점에서는 샌드위치 등 빵류만(초코렛, 빙과류 등의 간식은 불가) 결제 가능합니다.

   ※ 과자류 및 탄산음료 등 타 식품 판매 불가(전자카드 결제 불가)


서울시 전 자치구의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전자카드 1일 한도액 지정

- 11식인 경우 : 1일 6,000원 사용하여야 하나, 한달동안 급식비 범위 내에서 1112,000원까지 사용 가능

    예시) 1일 6,000원씩 30일 지원받는다면, 한달동안 180,000원 범위 내에서 111만원까지 사용 가능함

             (매일 12,000원씩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첫째 날 3,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77,000

     ․ 둘째 날 6,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71,000

     ․ 만일, 2일 동안 사용치 않을 경우 3일째 18,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000원까지만 사용 가능함


- 12식인 경우 : 1212,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한도가 12,000이므로 다음날 이월되지 않음


- 공휴일 지원대상인 경우 : 공휴일만 사용 가능(평일 결제 안 됨)


- 평일만 지원대상인 경우 : 평일만 사용 가능(공휴일 결제 안 됨)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되지 않음

   ※ 카드 사용 후 월 사용 잔액은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조회 가능함


카드 사용 시간 : 오전 6오후 11


대상자 본인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른 및 타인 사용 불가능

   ※ 향후 발생 시에 급식에서 제외 및 환수처리

   ※ 학교탈락, 교정시설입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꿈나무카드 동주민센터에 반납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사용 불가능 (중복사용 시 카드사용액 환수처리)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를 동주민센터로 반납하시고,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때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에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학종료 후 카드를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아동청년과(02-450-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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