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영근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19-08-09
- 조회수
- 2269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9. 1. 1.∼ 5. 31. 건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기 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2019. 9. 30. 공시전 사전적 절차
◦ 열람내용 : 59호 개별주택가격(안)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해당사이트 링크 열람
-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인터넷 및 직접제출
(인 터 넷) 일사편리(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해당사이트 링크 작성 제출
(직접제출)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 문 의 처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과표팀 (☏450-7412∼3)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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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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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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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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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2019.8.9.~8.28.)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을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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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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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 ※ 의견제출결과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