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조용익
- 전화번호
- 02-450-7339
- 등록일
- 2019-08-07
- 조회수
- 1026
2019년 2월 15일부터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한일시 : 2019.02.15.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 대상차량 : 5등급 차량(DPF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제외)
• 단속방법 및 벌칙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과태료 10만원
※ 차량 등급확인: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서울시다산콜(120)
문의 : 환경과 ☎ 450-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