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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조용익
전화번호
02-450-7339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026

2019215일부터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일시 : 2019.02.15.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21)


대상차량 : 5등급 차량(DPF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제외)


단속방법 및 벌칙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과태료 10만원


※  차량 등급확인: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서울시다산콜(120)


문의 : 환경과 450-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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