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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위법 과태료 상향 등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지현
전화번호
02-450-7643
등록일
2019-08-06
조회수
1723
첨부파일

 

- 2019.4.2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

민간임대사업자 위법 과태료 상향 등 안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위법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 4. 23.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

    최초 임대료 판단 기준 변경

     -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

       에 따른 임대료

  임대료 증액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적용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 위반 과태료 상향(1천만원 3천만원) 

  

    개정안 부칙 제4(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최초임대료 판단은 법 시행(‘19.10.24.)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

   관련 개정법(44조제1항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9.10.2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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