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 관련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장주연
- 전화번호
- 450-1907
- 등록일
- 2019-07-10
- 조회수
- 3156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서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가. 자격요건: 아동급식가맹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검토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참여 의지
나. 지원규모: 위생안전 시설·설비 등 설치 자금(보조80% 자부담20%)
- 최대 8,000천원 지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14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