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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 관련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주연
전화번호
450-1907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3156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서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 자격요건: 아동급식가맹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검토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참여 의지

. 지원규모: 위생안전 시설·설비 등 설치 자금(보조80% 자부담20%)

- 최대 8,000천원 지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14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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