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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박예진
전화번호
02-450-7181
등록일
2019-07-05
조회수
3465
첨부파일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위해

폐업신고원스톱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절차

 1.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방문

 2.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3.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해당업무 처리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대상업종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붙임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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