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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종관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19-11-24
조회수
2216
첨부파일

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정대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 신청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분사무소 대표자


. 신청기간 : 2019. 6. 3.() ~ 2019. 6. 28.()


. 신청접수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문의 450-7756)


. 지정기준

- 서울시 접수 마감일(‘19. 6. 28.)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

   함) 대표자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

  표자

-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심사내용

- 국어 구사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듣기, 말하기, 쓰기)


. 심사시 참고사항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 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인증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심사)


. 문의사항 안내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2019. 6.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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