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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법규강화 등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우경
전화번호
02-450-7663
등록일
2019-05-22
조회수
2304
첨부파일

 

- 2019.4.23.건축법일부개정에 따른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법규강화 등 안내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2019. 4. 23. 개정·시행되었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주요 개정내용(이행강제금 관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 ⇒ 60) <법제80조제1>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조정(50/100 100/100) <법제80조제2>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법제80조제5>

※ 총 부과횟수 5회(주거용 85미만) ⇒ 부과횟수 제한 폐지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법(80조제1·2·5)공포한 날(4.23)부터 시행 <부칙 제1- 시행일>

이법 시행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부칙 제3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주민여러분께서는 건축법강화 등 사회적분위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광진구 주택과(문의처02-450-7661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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