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이 2019. 4. 23. 개정·시행되었으며, 주민여러분께서는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주요 개정내용(이행강제금 관련)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 ⇒ 60㎡)<법제80조제1항>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조정(50/100 ⇒ 100/100) <법제80조제2항>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법제80조제5항>
※ 총 부과횟수 5회(주거용 85㎡미만) ⇒ 부과횟수 제한 폐지
○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법(제80조제1항·제2항·제5항)은 공포한 날(4.23)부터 시행<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 시행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부칙 제3조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주민여러분께서는 「건축법」 강화 등 사회적분위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광진구 주택과(문의처☏02-450-7661∼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