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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7446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231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법인지방소득세

external_image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12월말 결산 법인의 ’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9.4.30.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자치구청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external_image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주요 고려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요 약

 

내 용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세율 2.2% 2.5%

(’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부터 적용)

 

분식회계법인에 대한 환급제재 강화

과다납부 세액의 20% 한도로 매년 공제 (공제기간 삭제)

 

세액공제·감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법인지방소득세

external_image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 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함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및 사회적 협동조합 감면은 제외)

위택스(http://www.wetax.go.kr)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권장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external_image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체계 개편(독립세 전환)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국세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공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2.2%

4,200만원

 

3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3천억 초과

2.5%

94,200만원

 

6558백만원 + (3천억 초과 × 2.5%)

? 세액 계산(지방세법 §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

첨부12)

필 수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첨부22)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1)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2)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가능하며, 필수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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