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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이유미
전화번호
02-450-7067
등록일
2019-03-18
조회수
39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모집개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지원내용

  - 50만원씩 최대 6개월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접수(’19. 3. 25.부터 상시접수)

  - 문     의 : 온라인청년센터 실시간 상담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붙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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