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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7412
등록일
2019-03-13
조회수
222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테이블 제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1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기 간 : 201931544

열람내용 :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광진구 홈페이지

구청 세무1,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의견제출

기 간 : 201931544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내 일사편리 부동산가격 민원(https://kras.go.kr)

- 직 접 : 광진구청(세무1) 및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작성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 광진구청 세무1(450-7412~3)



테이블 제목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테이블 제목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 1. 1.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테이블 제목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테이블 제목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광진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제출가능)

 

 

테이블 제목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테이블 제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테이블 제목

2019.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기간) 201931544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에서 가능

 

(내용) 2019.1.1.기준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 201931544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9430일 개별(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9430511일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

테이블 제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테이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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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91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테이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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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2019.3.15.4.4.)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 비치된 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을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테이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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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

의견제출결과는 2019430일부터 511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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