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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현희
전화번호
02-450-7156
등록일
2019-02-23
조회수
1984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19-174

2019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계획공고

 

 

우리 구는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구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마을의 성장과 발전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2019 광진구 마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2. 25.                                                                

                                                                                                             광진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1) 공모분야 및 사업기간

구 분

단계별 사업명

사 업 기 간

비 고

씨앗기

이웃만들기사업(동단위)

2019. 4.(협약일) ~ 10.31.

신규주민모임만

신청가능

성장기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2019. 4.(협약일) ~ 11.30.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활동모임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특화

(씨앗기,성장기)

우리동네 골목만들기사업

2019. 4.(협약일) ~ 11.30.

신규주민모임

경험주민모임

모두신청가능

아빠커뮤니티 활성화사업

2019. 4.(협약일) ~ 10.31.

특화

(성장기)

이웃마을 벤치마킹사업

2019. 7.(협약일) ~ 10.31.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활동모임

마을공론장 활성화사업

2019. 7.(협약일) ~ 10.31.

 

2) 사업장소 : 광진구 관내 전 지역

3) 접수기간 : 2019. 2. 25.() ~ 3. 11.()

4) 신청자격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 대표제안자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거주지, 직장, 학교)를 가진 자에 한함.

- 성별, 연령 제한은 없으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은 다수라도 1인으로 간주

(직계가족, 형제자매, 부부, 고부 등 포함)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주민의 정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가 있거나,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조례 제2)

5) 지원금액 : 136백만원 (자부담 비율 : 모임별 보조금 지원액의 5% 이상 의무편성,

, 이웃만들기, 이웃마을벤치마킹, 마을공론장 활성화사업은 자부담 편성 제외)

2. 대상사업 및 신청자격

1) 공모대상

마을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주민모임 활동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사업

마을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지속성 등을 갖춘 사업

2) 공모형태 : 자유제안, 테마 지정(특화사업)

3) 공모분야별 신청자격(‘1. 공모사업 개요에 명시된 신청자격을 포함함)

분 야

대 상 사 업 및 신 청 자 격

이 웃

만 들 기

사 업

기존 서울시 및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모임(신규)

- 대표제안자 3인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경험이 없어야 함

우리마을

활동지원

 

이웃마을벤치마킹

 

마을공론장

활 성 화

사 업

기존 서울시 및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으로 인정

이웃마을 벤치마킹 및 마을공론장 활성화사업은 하반기 협약체결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 업

광진구 관내 특정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단체)

- 공간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거 5년간 5회 이내 지원

지원제외 : 단체운영 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근무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우리동네

골목만들기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단체)로 광진구 관내 골목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있는 모임(단체)

아빠

커뮤니티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 모임(단체)

 

 

제출된 공모사업계획 심의 시 지원대상수 및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단순 시혜적 복지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 단체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하여 보조금(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등)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4) 대상사업 예시(단순 예시로 분야는 특정하지 않음.)

 

공모분야

추 진 가 능 사 업

체험/ 축제/ 전시

마을 축제, 마을 사진 전시회, 마을 음악회,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마을조사/ 마을알리기

마을자원 및 환경, 사례 조사, 마을게시판 운영

마을 지도 그리기, 마을 테마 만들기, 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신문/ 소식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마을 인터뷰, 마을소식지 발행, 마을 홍보 책자 발간

마을 동아리 활동

합창단, 오케스트라, 마을 극단,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돌봄 사업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공동 학습방 운영

독거노인·지역노인 돌봄사업, 건강나눔 프로젝트

주민공동체 활동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에너지 절약 운동 및 실천 프로그램, 벼룩시장 및 아나바다 장터 운영, 인문학 독서모임, 공유 활동 등

환경개선/ 공간사업

동네 꽃길 조성, 마을쉼터 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등

기 타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3. 분야별 사업형태 및 지원규모

구분

이웃만들기

(동단위)

우리마을

활동지원

우리마을

공간지원

특화사업

우리동네

골목만들기

아빠커뮤니티활성화

이웃마을

벤치마킹

마을공론장활성화

모임별 지원

한도액

1,000천원

2,000~2,500

4,000천원

4,0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사업

기간

4(협약일) ~ 10.31.

4(협약일) ~ 11.30.

4(협약일) ~ 11.30

4(협약일) ~ 11.30.

4(협약일) ~ 10.31.

7(협약일) ~ 10.31.

7(협약일) ~ 10.31.

자부담

보조금 총액의 5% 이상 의무편성

(이웃만들기사업, 이웃마을벤치마킹, 마을공론장 활성화사업은 자부담 없음)

지원

범위

활동비, 사업운영비(홍보비,소모성물품구매비,강사비,교육비,원고비 등)

업무추진비(식비다과비, 인쇄비, 소규모물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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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단체운영 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근무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유의

사항

제출된 공모사업계획 접수 결과에 따라 공모사업 심의 시 지원규모(사업수 및 지원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임의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며, 협약 전까지 자부담 전용통장에 확보하여야 함

공간지원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4.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 2. 25.() ~ 3. 11.()

2) 접수방법

이웃만들기사업(동단위)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리마을 활동지원 등 6개 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하기

접수여부 전화확인 필수 02-450-7149, 7150

3)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사항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사업참여자 명단 1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모임소개서 1

- 공간일 경우, 공간소개서 1

과년도 사업 결과보고서(이웃만들기사업은 제외)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신청 추가서류

공간확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 확인서 등)

 

4) 사업제안서 접수 전 사전상담 및 컨설팅 지원 안내

지원내용 : 일대일 개별상담을 통한 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접수 지원 등

지원주체 : 광진마을공동체지원단

신청방법 : 전화신청(02-3409-9390)

5. 사업설명회

1) 일 시 : 2019. 2. 25.() 14:00 ~ 17:00

2) 장 소 : 광진구청 대강당(안전관리동 3)

3) 대 상 :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주민

4) 내 용

마을공동체 특강(1) :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2) : 사업일정, 지원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등

6. 사업계획서 심사방법 및 일정

구 분

심사내용 및 방법

심사주체

1

제안자 참여심사

집합면접심사 (제안자 투표, 심사위원 심사)

제안자+심사위원

현 장 심 사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신청모임 대상 현지 실사

심사위원

2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서면심사 (1차 심사결과+사업제안서 평가)

마을공동체위원회

세부 심사내용

구 분

내 용

1차 심사

제안자 참여심사 (사업 제안자+심사위원)

제안자 참여 심사란?

제안서를 제출한 주민에게 선정의 권한을 부여하여 경쟁이 아닌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심사방법

1) 일 시 : 2019. 3. 18.() ~ 3.22.() 기간 중 지정일

2) 대 상 :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3) 심 사 : 사업별 대표제안자 1, 심사위원

4) 내 용 : 제안서 검토, 집합면접을 통해 추천순위 및 심사의견 작성

- 추천순위명부 작성 : 제안자(50%)+심사위원(50%) 배점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와 심사를 별도로 진행 (불참 시 사업선정에서 제외)

- 사업별 대표제안자 제안설명(3)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후 점수 집계

기 접수한 사업제안서 외에 별도 발표자료 심사 시 제출 불가하며

사업별 장소와 심사일은 접수기간 이후 개별 통지

현장심사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골목만들기 신청 모임 현장 확인)

1) 일 시 : 2019. 3. 18.() ~ 3. 22.() 기간 중 지정일

2) 장 소 :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신청 모임 현장

3) 대 상 :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4) 심 사 : 심사위원

5) 내 용 : 신청내용 적정 여부 및 사업내용 등 현장 심사

2차 심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1) 일 시 : 2019. 3월 중

2) 대 상 : 공모사업 신청접수 모임 전체

3) 심 사 : 광진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4) 내 용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19. 4. 5.() 예정

2) 방 법 :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kr) 공시공고란 게시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내 용

1)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공익성(개방성)

2) 사업의 실현가능성

실시방법 및 성과측정의 구체성 등

3) 주민의 참여도

자발적 주민의 참여 정도 등

4) 사업 지속가능성

마을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 및 연속성

5)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 비율 등

6) 민관파트너십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지역자원 협력

가능여부 등

7) 추진사업성과

지난 해 추진성과 검토

8)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

추가 심사

- 기존 공간 운영성과 점검 및 지속가능성 검토

- 신규공간 추진사업 마을공동체 목적 부합 여부 및

모임의 자체 운영 현황

7.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1) 기 간 : 2019. 4월 초 별도 공지

2) 대 상 : 사업별 대표제안자

당초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서를 협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전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8.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후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1) 사업비 지원내용

활 동 비 :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게 지급 일반활동비

사업운영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교육비 등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식비다과비 등

2) 보조사업비 집행을 위한 회계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일 시 : 2019. 4월 중(별도 공지)

대 상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이상 (교육 필수 참여)

내 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기타 보조금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등 전반

9. 사업제안자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전 사전상담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변경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당초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 실행계획서를 협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실행계획서 작성 전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 마을사업지기 2인 이상은 광진구청 또는 중간지원조

(광진마을공동체지원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회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19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편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부담사업비는 임의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일 1일 전까지 자부담 전용통장에 현금으로 확보 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통장 사본 제출 의무)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주민욕구 파악 및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최대금액에 맞춘 단순나열식 계획수립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제출하신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구체적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아래에 해당 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합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0. 문 의 처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02-450-7149, 7150, 7156

광진마을공동체지원단 02-3409-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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