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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공용기
전화번호
450-1910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3047

 

 

2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울시에서는 24시간 운영 음식점(일반·휴게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위생점검(야간)을 2019 2. 21.(목) 18:30 ~(익일) 03:00 실시할 예정입니다.

※ 24시간 운영음식점(24시간 영업하거나, 24시간 영업을 표방하는 음식점으로 통상, 해장국, 감자탕, 순대국, 국밥 등 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은 편이나,

지역에 따라 멸치국수, 프랜차이즈 햄버거, 중식당 및 기사식당 등 도 있음)

 

 

또한, 점검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원산지표시 위생 및 원산지표시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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