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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7453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1803

20191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납부기간 : 2019. 1. 16. ~ 1. 31.

납세의무자 : 2019.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방법

1) 전용계좌 이용 납부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씨티, 우체국,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한 납부

- 접속 후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카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3) CU, GS25에서 편의점 납부

- 현금카드는 모든 은행 가능(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구 외환) 카드만 가능

4)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을 이용한 납부 : STAX

- 계좌이체 : 전 은행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카드회사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5) ARS(1599-3900)을 이용한 납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6)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 (450-7453,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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