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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안내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김남영
전화번호
02-450-7367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1634

<2020.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안내 >


 ○ 지원기간 : 2020. 8~ 12월  

 지원대상 :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9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이란?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 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내용 : 대면 및 비대면 급식지원

  지원기준 : 1식 6,000원, 1일 3식 이내

  지원기관 :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한 급식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자기계발 및 기타 모든 서비스 총칭 서비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센터 내 서비스를 지원받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 해당

  찾아오시는법 :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건대입구역 6번출구 인근)

  문   의 : 광진구 아동청년과 (☎02-450-7367)

                광진구 꿈드림센터 (☎070-4337-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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