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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최창근
전화번호
02-450-1117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1439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 지원기관 : 광진구소재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준하여 실시
지원대상 : 만 61세 이하 서울시 현업종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959. 1. 1.이후 출생자(대상자 변경)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란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
    - 신청일 현재란
     ‧ 장기요양종사자가 희망병원에서 접종받아 기관에 신청하는 날
  접종기간 : 2020. 9. 1. ~ 2020. 11. 10.
  ○ 병원진료비계산서의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처리기한이 한정되어 기한 엄수)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지원절차  

장기요양요원에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
  ○ 장기요양요원 희망병원에서 접종
    - 先 자부담 → 後 기관에 비용청구

 <장기요양요원 → 기관 신청시 제출자료>

  - 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진료비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주의!) 진료비계산서는 금액만 있어서 별도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니, 상세명세서로 제출
  - 본인계좌번호

기한 : 9월 1일 ~ 11월 10일

 

                                                                          ↓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

 <청구시 제출자료>
  - 청구서(서식2호)

  - 기관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4대 보험 가입 명부
  - 접종자 명단 (서식3호) : 엑셀양식(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비용,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   

 기한 : 11월 17일(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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