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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알림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이태화
전화번호
02-450-7096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2419
첨부파일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알림 >

.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20.6.1.()

2) 모집호수(광진구)

기존주택 : 141

신혼부부: 11

신혼부부: 4호 

3)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20.6.1.)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아래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1955.6.1. 이전 출생)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수급자 또는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당해세대의 총자산가액 2억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20.6.1.)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혼인 7년 초과)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신청일 현재 자녀 유무를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과 상관없이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당해세대의 총자산가액 28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20.6.10.() 6.19.()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당첨자 발표 : 3개월 내외

입주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치구의통보일정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정은 1~2주 정도 연기될 수 있음.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분 제출

2) 청약저축 납입 인정회차 증명서(해당시제출) : 발급기준일(2020.6.1.), 발급관리번호(2020980053)

3) 신청자 자격별 신청서류 숙지하여 접수

4)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1인만 신청 가능(1세대 1주택 신청)하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도 신청 가능

5)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SH공사 및 타 사업시행자 전세임대 수시접수(즉시지원)에 신청한 자는 신청불가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X

7)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소득 및 자산보유현황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 불가

8) 예비신혼부부의 행복e음 시스템 상 가족정보 등록은 신청인의 현재 주민등록표 기준이 아닌 예비신혼부부(신청인과 예비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확인(소득, 재산 등)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중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붙임의 한부모가족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작성

10) 공고일 이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

11)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장기간 별거, 연락두절 등의 사유 인정X)

12)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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