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알림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이태화
- 전화번호
- 02-450-7096
- 등록일
- 2020-06-03
- 조회수
- 2419
- 첨부파일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알림 >
가.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20.6.1.(월)
2) 모집호수(광진구)
① 기존주택 : 141호
② 신혼부부Ⅰ : 11호
③ 신혼부부Ⅱ : 4호
3) 신청자격
①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20.6.1.)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아래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65세 이상(1955.6.1. 이전 출생)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수급자 또는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당해세대의 총자산가액 2억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②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20.6.1.)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〇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〇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〇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혼인 7년 초과)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신청일 현재 자녀 유무를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과 상관없이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당해세대의 총자산가액 2억8천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20.6.10.(수) ∼ 6.19.(금)
※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당첨자 발표 : 약 3개월 내외
※ 입주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치구의통보일정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정은 1~2주 정도 연기될 수 있음.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다.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분 제출
2) 청약저축 납입 인정회차 증명서(해당시제출) : 발급기준일(2020.6.1.), 발급관리번호(2020980053)
3) 신청자 자격별 신청서류 숙지하여 접수
4)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1인만 신청 가능(1세대 1주택 신청)하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도 신청 가능
5)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SH공사 및 타 사업시행자 전세임대 수시접수(즉시지원)에 신청한 자는 신청불가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Ⅱ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X
7)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소득 및 자산보유현황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 불가
8) 예비신혼부부의 행복e음 시스템 상 가족정보 등록은 신청인의 현재 주민등록표 기준이 아닌 예비신혼부부(신청인과 예비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확인(소득, 재산 등)도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중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붙임의 한부모가족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작성
10) 공고일 이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
11)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장기간 별거, 연락두절 등의 사유 인정X)
12)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