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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이태화
전화번호
02-450-7096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2130
첨부파일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가.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20.6.1.(월)
2) 모집호수(광진구 총 57호)  
① 일반(1순위) : 35호 
② 고령자 : 22호
3) 신청자격(※ 총자산가액 2억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 2,4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제외) 

① 일반(1순위) : 모집공고일(2020.6.1.)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② 고령자 :  모집공고일(2020.6.1.)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나.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20.6.10.(수) ∼ 6.19.(금)
※ 일반·고령자 동시 접수, 토·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음
2)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3) 당첨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10주 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 및 입주대상자 에게 개별통보
   

다.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분 제출
2) 주택청약 인정회차 발급 기준일 : 2020.6.1. (발급관리번호 : 2020980051)

3) 신청자 자격별 신청서류 숙지하여 접수
4)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도 신청 가능
5)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 자격검증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세대분리 배우자, 사실상 이혼 배우자, 거주불명 배우자 등 포함)  
※ 신청세대 내 자격검증 누락자 발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6)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도 자격 검증 대상) 
※ 외국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7) 「민법」 상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가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일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불가
8) 문의처 : LH공사콜센터 ☎ 1600-1004 / LH 서울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1670-2591
※ 그 외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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